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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전보 인사...30일 단행 예상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전보 인사...30일 단행 예상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6.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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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차장, 서울·중부·광주국세청장 등 4명 명퇴신청…명퇴 절차 진행 중
김창기 국세청장 첫 고위공무원 인사...지방국세청장 전원 교체 전망도
28일 국무회의·인사혁신처 거쳐 30일 발령 예정...후보자 배수 결정·송부 요청

김창기 국세청장의 첫번째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가 오는 30일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확인결과, 지난 17일 임광현 국세청 차장,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2일 오후에는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1급)의 경우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3자리가 모두 새로 임명되고, 지방국세청장과 국장급 인사가 대규모로 단행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지방국세청장 전원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들 고위직 명퇴와 관련해 현재 국세청에서는 검·경 수사기관에 이들 4명에 대한 '범죄사실여부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했다. 명퇴할 수 있는 지를 물어보는 절차로 통상 10~15일 소요된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22일 전화통화에서, "고위직이 명퇴신청하면 실무자들은 절차에 의해 명퇴가능 여부를 검·경 등 관련기관에 요청하지만, 며칠후 통보되는 조회결과에 상관없이 해당인원은 퇴직 절차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회결과 문제 없으면 명예퇴직 하는 거고, 문제 있으면 명예퇴직 수당 받지 않는 의원면직으로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명예퇴직이 확정된 이후에 후보자 명단를 인사혁신처에 송부하기에 인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번에 명퇴신청한 4명 자리를 대체할 고위공무원 승진자 및 전보자는 28일 실시되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되고, 인사혁신처를 거쳐 이틀 뒤인 30일경 국세청에서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고위공무원 퇴직에 따른 해당자리 대체 후보자 배수는 인사혁신처의 요청에 따라 매번 달라지고,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대상자는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서 결정된다. 

한편 국세청은 빠르면 이번주 서기관 승진인사를 시작으로 다음주 세무서장·과장급 인사를 단행하는 등 본격적인 인사시즌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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