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연말정산간소화…기부금단체, 발급명세 제출의무 면제
국세청이 22일 "편리해진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적극 이용바란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홈택스로 발급하고, 발급된 내역을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 시행 전, 기부자는 종이기부금영수증을 기부금단체에서 발급받아 근무처 등에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명세의 작성과 더불어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등 각종 법정서식을 작성·제출·보관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이 홈택스를 통해 관리됨에 따라, 기부자는 기부내역을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부금단체는 각종 법정서식의 작성·제출·보관의무에서 벗어나게 됐다.
구체적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으로 기부자는 ▲기부내역의 실시간 확인 및 연말정산간소화 자동 반영 ▲종이기부금영수증 보관·제출 없이 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증빙으로 활용 ▲발급권한 없는 단체가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 수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의무 및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됐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에 대한 관리비용이 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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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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