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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법인세 완화정책 “구체적 단계 밟고 있다”
새 정부 법인세 완화정책 “구체적 단계 밟고 있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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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공식 의견수렴 절차
“법인세 누진구조 단계 줄이고, 세율 인하 필요…세수 영향도 고려해야”
“OECD 국가 단일 또는 2단계 세율구조…기업규모 기준도 살펴야 ”

현행 법인세 4단계 누진구조는 완화돼야 하고 법인세율은 인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의 경우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인세법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완화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만큼 정부 정책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절차로 풀이되고 있다. 새 정부 법인세 개편의 공식 의견수렴 과정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빛마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해외 주요국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 검토’ 발제를 통해 “법인세 누진세율 구조는 기업의 성장유인을 저해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기업분할 등 비정상적 행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단일세율 또는 2단계 세율구조를 갖고 있어 우리 세율 구조는 국제적 표준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또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주요국 정책동향과도 역행해 세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조세지원제도와 최저한세율 등에 적용되고 있는 기업 규모 기준 조세정책도 함께 고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세율인하에 따른 단기적 세수입 감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세입기반 확충 노력과 지출 효율화 등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율 인하에 따른 종합적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해 적절한 세율 변경 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서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내국법인의 국내외 자회사 배당소득 이중과세 방지체계 고려사항’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외 배당소득 이중과세 방지 장치는 ‘세액공제’로 이루어지는데 OECD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과세면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국외 배당 유입은 증가하고 세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정 연구팀장은 또 “우리나라가 ‘세액공제’에서 ‘과세면제’로 전환할 경우 직관적으로 보면 조세부담 경감으로 국외 배당 유입의 증가 및 세수감소 효과와 더불어 국외투자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과세면제는 공제한도가 없기 때문이며 반대로 우리나라 법인세율보다 낮은 국외 관할국의 투자가 증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외 유보금의 유입효과는 커질 수 있지만 국외 투자로 인한 유보금의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배당결정요인과 입지선택이론에서 조세부담의 영향에 따라 차별적이라고도 덧붙였다.

정 연구팀장은 이외에도 과세면제와 이전가격, 혼성불일치, CFC와의 상대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모든 조약에서 ‘이중과세방지’ 규정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고, 법인세법만 배당소득 과세면제를 적용하게 되면 외관상의 문제나 여타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외배당소득의 과세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국내 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이에 부합하는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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