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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판단
[국세 예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판단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6.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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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
국세청, 지급받기로 한 날 도과한 근로소득 수입시기 사전답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급 받기로 한 날을 도과해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했지만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해 이를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식회사 Q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질의인은 Q의 임직원이다. WW 중심의 TT 데이터 생태계 플랫폼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KKK라는 가상자산(본건 가상자산)을 개발했다.

Q의 주주들은 Q를 통하여 본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자 했지만 국내에서 모든 형태의 ICO(Initial Coin Offering)가 금지되자 2017년 A에 본건 가상자산의 발행·관리·유통을 목적으로 본건 법인을 설립했고 Q는 본건 법인에 경영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한편 본건 법인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본건 가상자산 발행량의 20% 정도를 질의인을 포함한 개발자들에게 배분해야 되는데 본건 법인과 질의인을 비롯한 Q 개발자들은 본건 가상자산 00.0억 개를 근로소득으로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수령자는 Q 근무중인 임직원이며 지급사유는 현재까지와 장래에 Q의 임직원으로서 본건법인에 행할 기여에 대한 보상이며 지급방법은 수령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에 본건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지급시기는 본건 가상자산을 계약체결일 또는 약정된 때에 각각 약정된 수량만큼 지급하기로 했으며 각 임직원별로 구체적인 약정 내용은 다르다. 계약유효기간 및 계약종료는 임직원이 Q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며 퇴임 또는 퇴직(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여부 불문)시에 자동적으로 종료된다는 내용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계약상 약정된 지급일과 실제 수령일이 상이한 경우의 소득 귀속시기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제2호에서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제3호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제4호에서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집행기준 20-49-1(임금체계의 변경에 따른 감소임금 보전금의 수입시기 등)에서는 “법인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해 향후 근로자별 예상재직기간(이하 ‘보상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때 협약조건에 따라 보상기간 중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간미경과 보상금을 법인이 환수하는 경우, 해당 환수하는 금액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사전-2022-법규소득-0334 [법규과-1636] 2022.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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