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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국세청이 ‘적극 세무컨설팅’으로 직접 돕는다
‘가업승계’, 국세청이 ‘적극 세무컨설팅’으로 직접 돕는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6.2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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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월부터 1:1 맞춤형 컨설팅 시행…상속·증여세 부담 경감
10년 이상 운영 중소기업 상속인에게 승계하면 최대 500억원 공제
경영주, 사전 승계 가업주식 증여 땐 100억 한도 낮은 세율 적용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해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체의 99.9%, 고용시장의 82.7%를 담당하고 있고, 국가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중소기업 중 창업세대 고령화에 따른 가업승계 관련 세제혜택을 받도록 도움을 줘 해당 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23일 "오는 9월부터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는데,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를 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승계하기 위해 가업주식을 증여할 경우 100억원 한도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정산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사전·사후요건을 진단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는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기업이 개별 사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해 4주 이내 의견을 제공하는 등 상시 자문도 실시하고, 컨설팅 중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 불편을 주고 있는 경우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세법 해석이 제공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서면심사를 거쳐 8월 31일까지 통보한다.

국세청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최초로 도입되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유관 단체·협회에 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관련내용을 게시해 기업인들의 제도 이해를 돕겠다"고 밝혔다.

또 "컨설팅 과정에서 가업승계에 관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을 귀 기울여 개선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및 혜택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및 혜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및 혜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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