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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19.2.12.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 적용 여부
[세법해석] ’19.2.12.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 적용 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6.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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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464, 2021.3.8.
’19.2.12.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사실관계
•’15.12. 경기도 용인시 소재 A주택 분양 계약
•’19.1. C분양권 승계 취득, ’21.9. 이후 입주 예정
•’19.7. A주택 취득(잔금청산) 후 거주 중
•’19.10.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19.12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공시지가 6억원 이하, 84㎡ 이하, 사업자등록 완료)
•A주택에서 2년 거주요건 충족하고 C주택 준공 시 C주택으로 입주 예정
•A주택은 C주택 입주 시 양도 예정이며 A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첩적용돼 비과세됨을 전제
*A주택 양도 후 C주택 양도예정(거주주택 비과세특례 대상 문의)
*B주택은 소득령 제155조 제20항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로 한다.

■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분양권을 준공 후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종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적용해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 회신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분양권(A)을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19.2.12. 전에 추가로 주택분양권(C)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2.12.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9.2.12.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한 주택분양권(C)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검토내용
•’19.2.12. 전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아 주택분양권(A)이 거주주택 지위가 아닌 상태에서 새로 이사하기 위해 주택분양권을 계약하고,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해 주택분양권(A)이 거주주택이 되는 경우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소득령 §155⑳ 부칙 제7조는 기존 거주주택 소유자가 영 시행일 전에 새로운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수요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경과규정을 둔 것이나
- ’19.2.12. 전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거주주택 실소유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또한, 소득령 §155⑳ 부칙 제7조 제②항에서는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어 ’19.2.12. 전에 주택분양권 취득당시 거주주택 지위에 있는 종전주택을 대체해 새로운 거주주택이 될 주택분양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
- ’19.1.11. 기획재정부에서 게시한 「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양도세, 종부세) 관련 Q&A」에서 “시행일 이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이사목적으로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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