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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립경영 기준 충족 ‘LX 계열분리’ 인정…LG 기업집단에서 제외
공정위, 독립경영 기준 충족 ‘LX 계열분리’ 인정…LG 기업집단에서 제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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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배구조 명확, 경제력 집중 완화’ 효과 기대…일감 개방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
LX그룹·LG그룹 각각 별개의 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 관련 규제 적용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못하면 친족 분리 결정을 취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LG그룹에서 독립한 LX그룹이 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계열 분리를 인정했다.

23일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개사의 친족독립경영(친족 분리) 인정 신청을 검토해 수용했다.

이에 따라 LX그룹과 LG그룹은 각각 별개의 기업집단으로서 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적용받는다.

구본준 회장이 이끄는 LX그룹 12개사는 기존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지난달 3일 친족 분리 인정을 신청했다.

앞서 12개사는 기존 사명을 ‘엘지’에서 ‘엘엑스’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했다.

구 회장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숙부다.

공정위는 LG 측이 보유한 LX 계열사 지분보유율(12개사 중 4개사), LX 측이 보유한 LG 계열사(61개사 중 9개사) 지분 보유율이 각각 상장사는 3% 미만, 비상장사는 10·15% 미만이고 임원 겸임, 채무 보증, 자금 대차, 법 위반 전력 등이 없어 친족 분리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를 통해 기업집단 LG는 전자·화학·통신 서비스, LX는 반도체·물류·상사 등 각각 경쟁력을 갖춘 주력 사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복잡한 출자고리로 연결된 대기업 집단이 소그룹화 돼 소유·지배구조가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LG그룹과 LX그룹은 일감 개방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LX판토스, LX세미콘은 LG 계열사 거래 비중이 각각 58.6% 24.2%인데, 내부 거래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G전자와 LG화학은 해상 운송 거래에 경쟁 입찰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LX판토스와 LX세미콘은 외부 거래처 규모 확대, 해외시장 매출 확대, 신규사업 분야 진출 등을 추진한다.

LG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해 LX 계열사와의 거래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에 준하는 심의 기준을 적용한다.

내부거래위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운다.

LX도 사외이사 중심의 ESG위원회를 설치해 LG 내부거래위원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LG와 LX는 작년 7월 시행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 기준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 이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친족 분리 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을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친족 분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친족분리 이후에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규제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는 주력사업 역량 집중, 소유·지배구조 명확화, 경제력 집중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권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LX홀딩스 등 12개사는 당분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다.

지난 5월 1일 대기업집단 지정 당시에는 LG그룹에 속했으나 이달 22일자로 기업집단 LG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다만 LX그룹만 놓고 봐도 자산총액이 작년 말 기준 10조622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 때는 별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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