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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쇼핑몰 거짓·허위 구매 후기광고 게재 사업자 적발
공정위, 인터넷쇼핑몰 거짓·허위 구매 후기광고 게재 사업자 적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2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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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이용해 빈 박스 마케팅으로 거짓 구매후기 올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시정명령·과징금 140백만원 부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아 주식회사와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및 청년유통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네이버, 쿠팡 등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한 행위를 적발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거짓 후기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14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아 등 사업자들은 네이버 등 온라인쇼핑몰의 후기조작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도록 했는데 업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이라고 부른다.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인 오아는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함께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오아 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옥션, 쿠팡, 카카오스토리, 위메프 등 인터넷 쇼핑몰에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방식으로 약 3700여 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오아 등 사업자들은 ‘빈 박스 마케팅’이 실제 제품을 제공·협찬한 후 긍정적인 후기를 유도하는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 및 구매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해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했고, 이러한 후기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후기를 함께 게재해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

또 제품 출시 직후 등 구매후기가 적은 시기에 빈 박스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이후의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오아 등이 지시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 받은 것처럼 구매 후기를 작성한 대가로 건당 약 1000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은 카카오톡에서 아르바이트생 모집, 구매 및 후기작성 지시, 대가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후기광고는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 구매후기가 아니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 후기의 숫자와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라면 모든 후기들은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허위의 구매후기를 보고 해당 제품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특히 인터넷 쇼핑의 특성상 먼저 제품을 구매한 실 사용자의 구매 후기는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에 해당하는 만큼 거짓 후기의 숫자와 함께 평점(평가), 구매 건수가 모두 증가해 쇼핑몰 노출 순위가 상승하게 됨으로써 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조직적인 거짓 구매 후기 작성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오아에 대해서는 과징금 140백만원 및 향후 금지 명령 및 공표 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에는 각각 향후 금지 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빈박스 배송과 후기조작으로 소비자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동시에 기망한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이다.

공정위는 “거짓 후기를 대량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광고대행업자를 함께 제재함으로써 광고주와 함께 공공연하게 거짓 후기를 양산하는 사업자들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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