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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본점 이전 시 법인세 감면 등 적용기한 3년 연장 추진
수도권 밖 본점 이전 시 법인세 감면 등 적용기한 3년 연장 추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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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공장·본점 이전 따른 건물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등…조특법 개정안 발의
-수도권 밖 공장·본점 이전 시 10년 걸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도 3년 연장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사진= 배준영의원 블로그)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있는 본점과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27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세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내용 중심의 조특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 공장시설이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공장·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지·건물 양도로 발생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또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이전일 이후 최대 10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과세특례 적용기한 또한 3년간 연장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며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지 않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 하도록 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한다.

배 의원은 현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과 국토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세특례가 올해 말일자로 일몰되는 가운데, 정부 주도 정책만으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 지방이전 및 정착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방 인구 증가 유도를 위해 이 같은 조세특례를 오는 2025년 12월 말일까지 연장하고자 입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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