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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공제금액 높이고 과세방식 일원화 검토 필요”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높이고 과세방식 일원화 검토 필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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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세법개정 앞두고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
-“상속증여세 2000년 이후 과표구간·세율 변화 없어”
-“유산세·유산취득세로 다른 과세방식도 일원화 검토해야”

상속증여세 공제제도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방식으로 과세 방식이 다른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방식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속·증여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2000년에 개편된 이후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고 공제제도는 2014년과 2016년 일부 개편됐다.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과세대상이 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국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7%에서 2020년 3.7%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권 부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상속세의 과세대상을 과거 기준과 유사하게 고자산가로 할 경우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물가상승률과 자산분포 변화를 고려해 고자산가 범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년 공제금액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돼 조정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공제금액을 꾸준히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가능한 개편방안으로 제시했다.

권 연구위원은 또 “부의 이전을 원활히 하고 공제 수준을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 증여세 공제금액 상향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상속세 공제제도의 경우 기초공제·배우자공제·일괄공제는 1997년부터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자녀공제는 2016년에야 5000만원(성인 기준. 미성년자는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증여세 역시 2014년 성인 자녀공제 금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속·증여인이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줄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권 연구위원은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방식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세율 체계는 같으나 서로 다른 과세 방식과 공제제도로 돼 있어 자산 이전에 대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유산세 방식 통합과 유산취득세 방식 통합을 모두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나 증여자가 상속·증여하는 재산 전체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며,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사람 기준으로 개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부담하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증여세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등 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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