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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증여 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차감’ 안 돼
[국세 예규] 증여 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차감’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7.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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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외 부동산 담보 채무 함께 인수…증여재산가액서 차감 안 해”
-기획재정부, 증여재산 외 부동산 담보 채무 증여재산가 차감 유권해석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할 경우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질의인은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는데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었다.

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과금”, 제2호에서 “장례비용”,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제2호에서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로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제1항에서는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6 [], 2022.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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