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가맹본부, 오늘부터 광고·판촉비 떠넘기면 매출액 최대 2%까지 과징금 철퇴
가맹본부, 오늘부터 광고·판촉비 떠넘기면 매출액 최대 2%까지 과징금 철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05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고·판촉 행사 비용 분담하려면 가맹점주 사전동의 받아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가맹본부가 사전 동의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떠넘기면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기 전 미리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 비용 분담을 가맹점주에게 요구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별도의 광고·판촉 행사 약정이 없는 경우 광고는 50% 이상, 판촉 행사는 70%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 정도, 관련 가맹점 사업자의 수, 가맹본부의 규모를 고려해 정한다. 가맹본부의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도 커진다.

공정위는 법 시행에 맞춰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하면서 과징금 과중·감경 사유 등도 정비했다.

공정위의 조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사유에서 삭제했다.

특히 가맹본부의 자진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효과가 제거된 정도나 가맹본부의 구체적 재정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조정하도록 감경사유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기존 과징금 고시에서는 법 위반 가맹본부가 위반행위를 자진해 시정한 경우, 위반행위 효과의 제거 수준 등에 대한 구분 없이 최대 30%까지 감경할 수 있었다.

개정 과징금 고시에서는 그 감경률을 구체화해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20~30%,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10~20%, 제거하지 못했더라도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10%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담능력 등 판단기준도 구체화했다.

기존 과징금 고시에서는 가맹본부의 특수한 재정적 사정이나 시장 또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과징금 부담 능력, 위반행위로 가맹본부가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이 앞선 조정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이를 고려해 부과과징금을 결정했다.

개정 고시에서는 그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개정 과징금 고시에서는 가맹본부의 재정적 사정을 판단함에 있어 기존에 고려하던 자본잠식여부, 자본잠식률 뿐만 아니라,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잉여금 등 재무지표를 고려하도록 했으며, 그 판단 기준 시점을 심의일에서 의결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보다 객관적인 과징금 부과 처분이 가능하고, 과징금 부과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