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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 실업급여 대책
[국세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 실업급여 대책
  • 이동기 세무사
  • 승인 2022.07.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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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반복·장기수급자에 대한 지급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방안을 담은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지침을 마련해 2022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해 운영하고 있던 것을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고,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개선 방안(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한다. 

사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지침은 작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됐던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인 고용보험료율 인상,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세금지원 확대 등을 통한 고용보험기금의 적자 해소방안 중 하나인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방안에 해당한다.

고용보험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해 실업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런데, 고용보험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그동안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선심성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왔고,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도 일부 가입자들의 반복적인 급여수급과 부정수급문제 등도 계속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던 터이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급여액을 늘리는 등의 조치로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제도가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정작 중소기업 등 사업현장에서는 오히려 구인난으로 고통 받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고용노동부의 이번 실업급여 지급요건 강화방안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고용보험재정을 견실히 하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의 주요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크게는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면서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해 적용하고, 수급자의 선별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각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존에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반복·장기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요건을 강화하고,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그리고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 의욕이나 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하고, 반복·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게 된다. 

또한,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도 모니터링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와 동시에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치 등을 통해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을 적발할 예정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대폭 인상하고 수급기간도 확대하다보니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쉬는 것이 더 낫다는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면서 수년간 실업급여를 수차례에 걸쳐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2018년 8만2000명에서 2019년 8만6000명, 2020년 9만3000명, 2021년 10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른 3회 이상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 2940억원에서 2019년 3489억원, 2020년 4800억원, 2021년 4989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성실하게 장기근속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장기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혜택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중소기업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의 잦은 이직 탓에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로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2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산업현장에서 부족한 인원이 전년보다 22만명 늘어난 64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의 원인이 같지는 않겠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불가피한 실업이 아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나 고의적인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들도 한 몫 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마침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9일자로 2022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하면서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엄단할 계획이라는 것과,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급금액 반환 외에도 지원금 지급제한, 추가징수 처분 등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정수급 제보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2019년에 1936건이던 것이 2020년에는 2862건, 2021년에는 3112건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국회의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다뤄졌었는데,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총 12만1849건에 달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징수 결정액도 5년간 총 2142억9100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문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고용보험기금의 손실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자들이 수급기간에 근로를 하지 않음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인력부족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대처가 그리 적극적이지 않아 보였는데, 이번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지침과 더불어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의 운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실업급여제도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코로나사태 등으로 인한 경제난 탓에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되는 근로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반복·장기수급이 일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실여급여대책을 현장의 사정을 잘 살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제도를 내실화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현) 세무회계 조이 대표세무사
•현)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우회 회장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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