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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부당환급 중점 검증...탈루 세금 추징 주력"
국세청, "부가세 부당환급 중점 검증...탈루 세금 추징 주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7.0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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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기 확정신고, 전년대비 21만명 증가…코로나19 피해사업자 세정지원 강화
세법개정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불성실 신고사례 구체적 예시...신고 후 신고내용 확인과 세무조사 연계 철저 검증
브리핑 하고 있는 최재봉 개인납세국장
브리핑 하고 있는 최재봉 개인납세국장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최재봉 개인납세국장은 7일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활용, 부당 환급신청 관련한 반복적 탈루 유형이나 비정상적 혐의거래 등을 중점 검증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특히 그동안 신고내용 확인 결과 불성실 신고내용으로 지적돼 온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소송비용을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해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 상호주의 고려 없이 무조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사례 ▲낚시어선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낚시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승선비를 지급 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할인을 명목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등을 예시하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신설되어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7일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613만명(개인 일반 496만, 법인 117만)으로, 2021년 1기 확정신고(592만명) 대비 21만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9월 30일까지)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해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해 지원한다.

이밖에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2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다음은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내용.

▲간이과세 기준금액 변경(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8000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영수증 발급→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영수증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발급 적용기간(신설) ·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1년간 ·신규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 까지 ▲의제 매입세액 공제(일반과세장 및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신설) 일반과세자 준용해 미수취가산세 추가(공급대가 × 0.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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