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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유도해 매출 신고 누락한 인테리어 공사업자 부가세 '철퇴'
현금결제 유도해 매출 신고 누락한 인테리어 공사업자 부가세 '철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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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사업자 할인 명목 현금 결제 유도한 뒤 매출 신고 누락 적발

국세청이 비사업자에게 할인을 명목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인테리어 공사업자에게 부가세를 추징했다.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D는 인테리어 수요가 많은 신축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비사업자)을 대상으로 공사비용 할인을 제시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아파트 내부 구조 변경, 실내 장식, 도배 등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매출 신고를 해야 하나 D는 이를 누락했고 이에 국세청은 D를 분석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수집한 동·호수별 승강기 사용료 자료, 사용료 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공사 의뢰 입주민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을 연계 분석했다.

확인결과 인테리어 공사업자 D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발행 내역이 전무하고, 비사업자 대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매출 신고 누락으로 보아 사업자 D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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