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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위한 인천지역 설명회 개최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위한 인천지역 설명회 개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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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설업체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하도급법 주요 제도 설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에서의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인천에서 8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정위는 인천에 소재한 제조・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하도급법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목소리도 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최근의 원자재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수급사업자가 다수 있었고,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됐다.

특히 응답자(수급사업자) 54.6%가 하도급법상 단가조정 신청권리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 37.6%는 계약서에 단가조정 조항이 누락됐거나 조정불가 약정이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관련 원사업자 의무와 수급사업자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기술유용 방지를 위한 숙지사항, 신고・제보・분쟁조정 방법 등을 소개하고 필요 시 즉석 상담도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하도급법 주요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1부와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하도급 관련 주요 제도를 다루는 1부에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와 기술유용 방지 제도 등 최근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하도급법상 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우선,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급사업자는 조정 거부・결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한편, 기술유용과 관련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유용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자료 제공 요구 전 요구서 제공 의무,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북 활용 방법 등 최근 공정위 정책을 설명하고, 참석 기업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안・건의한 의견은 향후 공정위가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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