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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추석명절 중소기업 자금난 방지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추석명절 중소기업 자금난 방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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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9월 7일까지 운영…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전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18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52일간 수도권,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에 신고센터 10곳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업체가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공정위가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고는 우편, 팩스,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처럼 조사에 착수하되, 대금은 추석 명절 전 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설 명절 전에도 신고센터를 54일간 운영해 총 264건, 300억원의 대금 지급 건을 처리했고 지난해 추석 명절 전에도 54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98건, 218억원의 대금 지급 조치를 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특히 금년의 경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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