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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전 한빛세무법인 대표, 예천소방서에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
윤태전 한빛세무법인 대표, 예천소방서에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7.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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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00만원 상당…화재 취약 노인가구 등 배부
윤태전 한빛세무법인 대표(재경 예천군민회장)
윤태전 재경예천군민회장(가운데)이 예천소방서장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기증하고 있다.
윤태전 재경예천군민회장이 소방시설 기증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윤태전 재경 예천군민회장(한빛세무법인 대표세무사)은 지난 14일 자신의 고향 예천소방서를 방문, 500만원 상당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기증했다.

이날 기증된 소방시설은 소화기 170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70개 등이다.

윤태전 회장은 기증식에서 “농촌 지역인 예천은 오지 마을에다 노인 가구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취약하다”면서 “이번 소방기기 기부로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앞으로도 안전한 예천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재경 군민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고향 사랑을 전했다.

김난희 예천소방서장은 “소방안전문화 조성과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기증해준 재경 예천군민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증 받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해 안전한 예천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표 노인복지관장은 “이번 소방기기 기증을 계기로 소방관서와 원거리 지역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안전한 예천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경 예천군민회가 기증한 주택용 소방기기는 소방관서 기준 원거리 오지마을 등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취약한 가구에 배부될 예정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예천소방서에서는예천군 관내 일반계층 1천 가구에 1천개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한다는 ‘예~천·천·천 나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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