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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개정안] 총소득 7800만원 근로자 세금 최대 54만원 덜 낸다
[2022 세법개정안] 총소득 7800만원 근로자 세금 최대 54만원 덜 낸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7.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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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세율 15년 만에 대폭 개편…서민·중산층 부담 완화
물가 오르는데 소득세 틀 유지해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턴다’는 비판 수용

내년부터 월급 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 연간 총소득 78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최대 54만원의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했다.

이번 소득세율 개편에 대해 기재부는 “2008년 이후 15년 동안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과표구간이 유지된 점과 최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서민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측면이 감안됐다”고 밝혔다.

15년 동안 연평균 1.3%씩 물가가 올랐음에도 과표·세율이 그대로 유지돼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물가 폭등세 국면에서 ‘과세표준과 세율을 그대로 둔 채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소리 없이 털고 있다’는 근로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높아진 불만을 정부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급여 생활자들은 실질적으로 같은 급여를 받아도 세금은 점점 더 내는 구조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먼저 세율 6%인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세율 15%인 1200만원~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 이하 구간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4600만원~8800만원인 과세표준 구간은 5000만원~8800만원으로 하한을 높였다.

이렇게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될 경우 총급여 78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과세표준 5000만원에 해당되어 현행 530만원의 세금이 내년 이후 476만원으로 최대 54만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대상자가 많은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부양가족 수,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세부담이 최대 18만원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또 3000만원 급여자인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 8만원이 줄고, 총급여 1억5000만원~3억원 소득자는 24만원을 덜 낼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30만원 줄여 세부담 경감 폭을 다소 축소했다.

월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이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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