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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개정안] 법인세 최고세율 22%…기업·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대폭 확대
[2022 세법개정안] 법인세 최고세율 22%…기업·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대폭 확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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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경제활력 제고 최우선’ 18개 세법 개정안 21일 발표
가업상속 규제조항 대폭 축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세 하위 2개 과세구간 상향조정·근로자 식대 20만원 비과세
접대비 명칭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중간예납 면제 대상 상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수준의 세법개정을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의 올 세법개정 대상 세목은 모두 18개 법률로 내국세 15개, 관세 3개가 포함돼 있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조세법처벌절차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등 내국세 15개 세목과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관세 3개 세목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개편안 발표에 이어 22일부터 8월 8일까지 17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8월 18일 차관회의, 8월 23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 9월 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올 세법개정은 경제활력 제고를 우선하면서 민생안정과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활력 제고>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 했다. 중소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해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중과세 조정 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했다. 해외자회사 범위도 지분율 25%이상에서 10%이상으로 확대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규제성 조세인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는 2022년 말 일몰 종료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인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도 합리화했다.

사업부문별 과세를 허용해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토록 했다.(현재 법인 전체의 세후영업이익 기준으로 증여이익 산출)

이와 함께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했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는 과세 제외되지만 대기업은 국외 거래만 제외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결납세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를 모회사 지분율100%(완전지배)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했다.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배터리 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2%p)하고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분할납부 대상도 확대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5억원)를 신설하는 동시에 코스닥 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허용했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했다.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도 상향조정했다.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200억원에서 4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에서 6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7년 → 5년)하고 업종 고용 자산유지 요건도 완화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적용방식은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 수증자가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 증여세 납부유예토록 한다.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 시 계속 납부유예를 적용하고 사후관리는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하고 업종유지 요건은 면제 조정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주식20% 할증평가는 폐지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되고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다.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금액 기준을 10종목 당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기준도 완화했다. 보유한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지분율 요건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대주주 판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세부담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판정 시 본인만 계산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2022년 0.23%, 2023년 0.20%, 2025년 0.15%로 인하된다.

<민생안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식대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소득세 과표구간은 하위 구간이 ~1400만원, 1400만원~5000만원, 5000만원~8800만원으로 조정되고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완화되고 최대지급액은 10% 정도 인상된다.

무주택자 월세세액공제율이 월세액의 12%에서 15%로 상향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금계좌 세제혜택이 확대되고 퇴직소득세 부담은 완화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도 2025년 말까지 연장된다.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세액감면 확대 등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조정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내년부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되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조세인프라 확충>

조세인프라 확충을 위해 소득파악 및 세원 양성화 기반이 마련된다.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반기별에서 월별로 단축되고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연 1회에서 월별로 단축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이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13개 업종이 추가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올 연말 일몰 도래하는 10개에 대해 일몰 종료한다.

조세회피 관리 강화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합리화하고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해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추가 과세권을 부여한다.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착오나 경미한 과실로 과소신고 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경정청구 제도도 개선된다.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상향되고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상향조정 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적용되는 간이세율 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이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기준세액을 상향조정하고, 부정적 이미지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접대비 명칭은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된다. 별도 명칭이 없는 세제혜택 부여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다시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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