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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열 대전국세청장, 서대전·청주세무서 부가세 신고현장 방문
이경열 대전국세청장, 서대전·청주세무서 부가세 신고현장 방문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7.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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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신고편의 제공과 적극적인 세정지원 당부
왼쪽 두번째 이경열 대전지방국세청장
왼쪽 두번째 이경열 대전지방국세청장

대전지방국세청은 이경열 청장이 20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창구 현장을 살피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19일 서대전세무서에 이어 20일 청주세무서를 방문한 이 청장은 노약자․장애인 등 전자신고에 불편이 있을 수 있는 납세자 대상으로 운영 중인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에 들러, 내방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경열 청장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관리로 신고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개인사업자 4만6000명의 납부기한을 9월 30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또한 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의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7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당초 지급기한인 8월 9일보다 11일 앞당겨 7월 29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은 당초 지급기한인 8월 24일보다 12일 앞당겨 8월12일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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