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무서 부가세 확정신고 현장 방문…납세자 애로사항 청취 및 직원 격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은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2022.7.1.~7.25.)을 맞이해 20일 목포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창구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영석 청장은 당일 신고도움 창구 및 자기작성 창구 등을 둘러보며,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살피고, 창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방문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국세청은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3천명)에게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내에서 적극 승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이 환급을 신청 하는 경우 즉시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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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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