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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과·면세 모두 적용 할인쿠폰 매입세액…‘실지 귀속’ 따라야
[국세 예규] 과·면세 모두 적용 할인쿠폰 매입세액…‘실지 귀속’ 따라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7.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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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쿠폰 적용된 과세재화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는 것”
국세청, 할인판매 재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 여부 유권해석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와 면세 모두에 가격 할인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고객에게 발행하고 해당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했다면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할인판매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과세재화)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모두에 가격 할인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고객에게 발행하고 해당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했다면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매입세액인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농산물(면세재화)과 가공식품(과세재화)을 판매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회원가입 시 그 고객에게 일정범위의 대상품목을 100원(일부 품목의 경우 1000원 등)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본건 쿠폰)을 발행하고 해당 고객이 본건 쿠폰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품목을 100원 등에 할인판매하고 있다.(본건 할인행사)

본건 할인행사의 대상품목에는 면세재화와 과세재화가 모두 포함돼 있어 해당 고객은 본건 쿠폰을 그 선택에 따라 과세재화 또는 면세재화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 본건 할인행사의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재화라 하더라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적인 판매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재화도 있다.

본건 할인행사를 통해 판매할 과세재화는 매입 시 일반 판매상품과 동일하게 매입장에 공급단가, 구매수량, 공급가, 부가가치세 등을 기록하고 있어 입고 시점부터 면세재화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질의법인은 본건 할인행사를 통해 과세재화를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매출로 신고하면서 해당 과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질의법인은 이에 대해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모두에 가격 할인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고객에게 발행하고 해당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의 매입세액을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1항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에서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에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1항에서는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 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부가, 서면-2022-법규부가-0665 [법규과-1757], 2022.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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