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및 출·입국장면세점 평가기준 개선 심의·의결
관세청은 지난 21일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가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는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및 출·입국장면세점 평가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관세청은 작년 12월 29일자로 서울·광주·대전·세종·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 총 9개 지역에 대한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공고를 했고, 세종·강원·전남지역의 중소·중견 3개 업체가 신규특허를 신청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신규 특허를 신청한 3개 업체의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결과, (주)키이지스토리만 승인했고, (주)금진과 현대영농조합법인은 불허로 심의·의결했다.
또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공항공사 입찰평가기준과 관세청 특허심사기준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출·입국장 특허심사 평가기준의 시설권자 점수를 250점에서 500점으로 변경하는 안건도 승인했다.
이번 개선안은 향후 전국 공항만 출·입국장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 및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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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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