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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 ‘7년 100%+3년 50%’ 세액감면 혜택 지역은?
지방이전 기업 ‘7년 100%+3년 50%’ 세액감면 혜택 지역은?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8.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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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 등 중규모 도시 성장촉진·인구감소지역
-지방 광역시·중규모 도시 외 성장촉진지역 이전 땐 최장 12년간 세액감면 혜택

앞으로 지방 광역시나 중규모 도시에 있는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이전하면 7년간 세액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준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와 함께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해 2025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비수도권 중에서도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공장·법인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특례의 혜택도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한다. 이는 낙후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성장촉진지역 등이 지방광역시 및 지방 중규모도시에 소재하는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포항시 등이 이런 세제 혜택을 받는 지역이다.

지방광역시 인구감소지역인 부산 동구, 대구 남구 등과 지방 중규모 도시에 소재하는 산업위기지역인 창원 진해구로 이전하는 기업도 ‘7년 100%+3년 50%’의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지방 광역시·중규모 도시 외에 성장촉진지역(총 70곳), 인구감소지역(총 89곳),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씩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최장 12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성장촉진지역 등이 수도권 및 수도권 연접도시에 소재하는 아산시, 원주시,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당진시,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횡성군 등으로 이전할 경우는 현행(5년 100% + 2년 50%)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이러한 세액감면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최장 12년간 세금을 대폭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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