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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올해 2분기 불공정 무역범죄 54건·물품가액 1868억원 적발"
인천세관, "올해 2분기 불공정 무역범죄 54건·물품가액 1868억원 적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7.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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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6월까지 특별단속 결과 발표…10월부터 '불법 해외직구 특별 단속'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최능하)은 28일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선량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부정·불법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는데, 이를 통해 총 54건(물품가액 약 1868억 원)의 무역범죄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품목은 전력량계 6건, 1050억원, 미용용품 8건, 223억원, 의약품 10건, 131억원, 농산물 3건, 86억원 등이 있다. 전력량계(전기계량기)는 전기 소비량을 측정하는 기기다.

다음은 인천본부세관이 밝힌 주요 적발 사례.

먼저 수입품명을 허위 기재해 밀수입 한 내용으로, ‘깐메밀’ 수입 시 부과되는 높은 관세율(800.3%)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메밀’(세율: 256.1%)로 품명을 위장해 약 74톤을 수입했다. 

다음은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재수출한 경우다.

‘전력량계(완제품)’의 부품 대부분을 A국에서 수입해 단순 조립 후 판매하면서, 제품 앞면에 국내 업체명을 한글로 기재하는 등 약 300만개를 ‘국산’으로 오인하게끔 유도했다.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르면, 해당 전력량계의 원산지는 A국이다.

또 B국산 저가 인조 속눈썹 등 미용용품을 수입해, 단순 소매 포장 후 ‘한국산’으로 표시해 C국 등으로 약 1천만개를 재수출한 경우다.

아울러 안전기준 미충족 제품을 수입한 후 공공기관에 납품한 경우도 적발했다.

전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전자칠판’을 수출용인 것처럼 위장해 수입한 후, 국내산 라벨을 부착해 학교(공공기관)에 약 5천개를 납품했다.

이밖에 저작권자 동의 없이 해외 제작 후 약 7500개 수입해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범죄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불법·불량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건전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은 해외직구 성수기인 10월부터 '불법 해외직구 특별 단속'을 실시해 하반기에도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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