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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창업 당시 업종에 다른 업종 추가하면 창업으로 안 봐
[국세 예규] 창업 당시 업종에 다른 업종 추가하면 창업으로 안 봐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8.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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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 안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못 받아”
국세청,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유권해석

감면업종으로 창업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창업당시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2018년 도·소매업으로 창업해 2020년 제조업 업종 추가로 주업종을 변경했으며 2021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질의법인은 이에 대해 법인설립 당시 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이후 감면업종을 추가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는 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목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 취소일”, 제2호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유효기간 만료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광업”, 제2호에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8호에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0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4항에서는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제2호에서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특, 서면-2022-법인-1043 [법인세과-426], 2022.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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