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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사업용 유형자산 기계장치…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 해당
[국세 예규] 사업용 유형자산 기계장치…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 해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8.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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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여부 관계없이 사업용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국세청, 화장품 제조업 법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유권해석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화장품 제품 개발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각목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2020년 제조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제품개발을 위해 2021년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받고 연구 전담요원 1명을 등록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를 의미한다.

질의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직전인 2021년 연구개발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나노입자 균질기)를 취득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직전에 취득한 기계장치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제대상 자산” 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 “공제금액” 가목에서 “기본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1)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는 “추가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제2호에서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 자산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영 제21조 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영 제21조 제3항 제1호에서 ‘사업용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연구·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 제1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조특, 서면-2022-법인-1038 [법인세과-427], 2022.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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