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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윤석열 정부에서 바뀐 부동산 세법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윤석열 정부에서 바뀐 부동산 세법
  • 세무법인 다솔 김선준 세무사
  • 승인 2022.08.03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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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면서 부동산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야당과 여당이 바뀌면 흔히 있는 일이지만 특히나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탕으로 당선된 영향이 큰 만큼, 지난 정부가 내세웠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시작한 이후로 개정된 주요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다. 

1.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비과세 보유 및 거주요건이 재기산되는 규정이 삭제
2022년 5월 10일 전까지는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주택에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기산했다(이하 보유기간 리셋규정). 보유기간 리셋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비과세 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했다. 보유기간 리셋규정은 많은 예외 사유와 과세당국의 엇갈린 해석으로 혼란이 많았던 세법규정이었다. 그리고 보유기간 리셋으로 인해 부동산 매물의 잠김효과를 초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부작용이 많았던 보유기간 리셋규정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되돌렸다. 즉, 이제는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보유기간을 기산하지 않고, 최초 취득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2. 다주택자 중과세가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배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최대 82.5%까지 부과되는 세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란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 주택을 양도할 바에는 주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 매물 잠김현상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출범과 동시에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1년 동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해당 기간 동안은 다주택자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단기양도 중과세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따라서 반드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단기세율에 해당할 경우 2년 미만 보유 시 60%, 1년 미만 보유 시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전입 요건이 삭제되고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2년으로 늘어난다. 
2022년 5월 9일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을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취득하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동시에 1년 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했다. 

하지만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1년 이내 전입 의무가 사라지며, 1년 이내 양도요건이 2년 이내 양도요건으로 연장된다. 나머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동일하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요건은 이전과 변화가 없다.

 

 

 

 

 

 

 

 

 

4.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복보유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기존 주택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새롭게 취득할 경우, 종전 주택 등을 일정기간 안에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기본세율(1%~3%)이 적용된다. 이때 종전 주택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경우 1년 안에 종전 주택 등을 양도해야 하고, 종전 주택 등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경우 3년 안에 종전 주택 등을 양도해야 한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위 규정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양도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동 시 2년으로 연장된 것과 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5.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 거주요건을 면제 
오는 8월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대폭 개정할 예정이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2022년 2월에 신설된 규정으로 기존규정은 상생임대인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거주요건을 인정해줬다. 
하지만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굉장히 까다로워 사실상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림의 떡’ 같은 특례규정이었는데, 이번에 규정을 대폭 개정해 새로운 규정으로 재탄생했다. 
개정 예정인 상생임대인의 요건과 혜택은 다음과 같다.

 

 

 

 

 

 

 

 

 

 

 

 

 

 

 

 

 

 

 

6. 보유세가 대폭 감액
보유세에 대한 개정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다.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시키고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보유세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유세 개정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통폐합이란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남아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유예제도가 도입되고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 시 주택가액으로 기준으로 변경이 추진된다. 하지만 해당 사항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항이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앞서 언급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재 변동사항은 이미 개정됐거나, 국회 통과가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사항만 다뤘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 부분은 아직 반영하지 않았으며, 7월 21일에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앞으로 부동산 세제 정책의 변화가 계속될 예정인 만큼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정부정책의 발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세무법인 다솔 김선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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