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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세무법인 출자지분 양도 증여세 시가산정 어떻게 할까?
[국세 예규] 세무법인 출자지분 양도 증여세 시가산정 어떻게 할까?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8.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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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 양도...이익배당·잔여재산 분배 등 출자지분 권리 감안 ‘적정가액’ 평가”
“세무법인 출자지분 양도 증여세 대상 여부...시가 감안 사실판단”
국세청, 세무법인 출자지분 액면가 양도 증여세 과세여부 사전답변

출자지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의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출자지분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할 때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세무법인 출자지분의 양도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감안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때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출자지분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세무법인 출자자인 이사로 출자지분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인 같은 세무법인 소속 이사에게 액면가로 양도했다.

이 세무법인은 본점과 지점으로 구성되고 본점과 지점은 각각 독립회계 방식으로 운영되며 본점과 지점 업무를 관할하는 이사(대표이사 포함)는 세무사법 제16조의11 제2항 규정에 따라 각자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해당 세무법인을 대표한다.

또한 해당 세무법인은 법인세 납부 시 각 본·지점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 납부하며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출자좌수에 비례해 배당하지 않고 본·지점별 소득을 각 본·지점 운영이사 등의 판단에 따라 배당하고 있다.

질의인은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고·저가 양도·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1항에서는 “법 제35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 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제2호에서 “3억원”, 제3호에서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 사전-2021-법규재산-1496 [법규과-2124] 2022.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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