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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상속세 납부재원이 부족하다면, 연부연납을 고려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상속세 납부재원이 부족하다면, 연부연납을 고려
  • 세무법인 다솔 곽인송 세무사
  • 승인 2022.08.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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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나 예금 등의 현금성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라면 상속세를 납부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부동산과 같이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상속받는다면 상속개시 6개월 이내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곤란해 부동산을 급히 처분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배려해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것이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이다. 
상속인은 납부세액을 일시납 또는 2개월 분할납부할 수도 있지만, 연부연납 규정에 따라 다소 여유로운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관련 규정과 주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1. 연부연납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연부연납 기간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상속세의 연부연납기간은 10년이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도래해도 연부연납기간은 5년이다. 
또한,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신청 가능 연수가 최대 10년이더라도 총 납부세액에 따라 최대 신청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은 최대 5년인 점을 주의해야 한다.

(2) 납세담보 제공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납세의무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납세담보의 종류에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등이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을 담보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납세보증보험증권은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3)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정해진 기한까지 분할납부세액에 이자 성격의 연부연납 가산금을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현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는 이자율은 연 1000분의 12이며, 매년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직전 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를 계산해 부과하는 방식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2.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 절차
(1) 연부연납 신청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및 통지해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경우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면 정해진 기간 이내 세무서 담당자로부터 따로 연락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등기상 근저당설정을 통한 담보 설정을 진행하며, 이후부터 매년 일정 기한에 맞추어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3) 연부연납 허가 취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라도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의 변경 또는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법에 열거된 사유에 따라 연부연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잔여 납부세액이 일시에 징수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3.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많은 납세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몇 가지를 정리해봤다.

(1) 연부연납 납부 방법과 조기 납부
연부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납부서를 일괄수령해 보관하는 것은 아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은 매년 관할세무서장이 발송한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그때 납부세액과 가산금 이자율을 확인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나, 중도에 납부 재원이 마련돼 연부연납을 중단하고 싶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및 허가를 받아 납부세액 잔액을 연부연납 가산금과 함께 납부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1-0…1). 
반대로 신고 시에는 신청 가능한 최대 연부연납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신청했으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재재산46014-26, 1998.4.3.).


(2)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의 적용
현재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 1000분의 12이나, 2021년 3월 15일 이전에는 연 1000분의 18이었다. 이자율은 계속해 변동하는데, 가산금 이자율이 신고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각 회분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질문이 많다. 
2020년 2월 11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했다면 변동금리처럼 변경된 이자율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결과적으로 각 회분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2020년 2월 11일 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부연납 신청일 기준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3) 일부 상속인의 연부연납 신청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일부의 상속인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으며, 상속인 전원의 동의에 의해 상속세 연부연납을 전부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재산세과-546, 2010.7.26.). 
이는 일부 상속인들에게만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 상속인간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징수권을 행사함에 있어 충돌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대전고법2010누1215, 2010.12.16.). 

다만 2013.2.23. 이후 신청분부터는 연부연납 신청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했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서면-2015-상속증여-1673, 2015.9.15.). 
따라서 이 질의는 다소 추가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문제로 판단된다.


최근 금리 인상을 고려해볼 때, 상속세 연부연납은 단순히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만이 고려할 규정은 아니다. 상속재산으로 납부재원이 충분히 마련된 상속인이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을 현명하게 유지해나가기 위해 연부연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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