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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22년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시행
서울세관, ’22년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시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8.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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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자동차부품·섬유 업체 등 59개 중소·중견 수출기업 대상
서울본부세관 전경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개월 간 관내 중소·중견 수출기업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원산지검증’이란, 우리기업이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물품을 수출한 후에, 해당 국가의 세관 등이 우리 수출기업(또는 해당국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품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이 맞는지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필수적 절차는 아니며, 상대 세관 등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수출 상대국 세관 등의 원산지검증이 빈번할 경우 현지에서의 통관지연, 수출가격 경쟁력 저하 등을 야기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관세사 및 세관 원산지검증 담당자인 민·관 전문가가 사전에 신청한 기업을 방문해 원산지검증의 유의사항․원산지 관리 방법 등에 관해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세관은 올해 상반기(3월)에도 총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데, 만족도 조사결과 총 100점 중 평균 96점을 받았다.

이번 하반기 지원대상에는 화학공업·섬유·자동차부품 등을 수출하는 59개 중소·중견기업이 선정됐다.

민간 관세 전문가인 관세사가 기업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수출물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점검하고 ‘모의 원산지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화학·섬유제품 등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이 빈번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세관 원산지검증 담당자가 기업방문 상담 때 함께 참석한다.

성태곤 서울세관장은, “지속 실시되는 동 지원사업이 기업의 원산지 관리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많은 기업이 참여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수출 때 자유무역협정(FTA)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외에도 다양한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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