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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2.2%로 인하…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2.2%로 인하…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12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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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신성장·원천기술연구소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15%P 확대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벤처기업육성지구 내 기업 취득세 50% 감면

 

신성장·친환경 산업혁신 지원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기존 10%P에서 15%로 확대된다.

또 소득세·법인세 개편안에 대응해 법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제가 개편된다.

행안부는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자율주행·전기차▲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IT▲통신▲바이오▲원자력▲항공·우주▲반도체▲탄소중립 등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서도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또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인 40만원 한도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행안부가 지정·고시하는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해 창업기업과 사업장 신설·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해 주는 등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유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화 한다.

현행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처분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 적용 외 가산세가 추가 되는데 앞으로는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중과대상주택으로 신고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따라서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고려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과점주주의 요건을 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자와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동일하게 규정했는데, 간주취득세 제도 특성을 고려해 지방세법상 별도 규정을 마련·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해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개편안에 대응해 개인·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또한 2.5%에서 2.2%로 인하된다.

행안부는 내달 1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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