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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26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9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26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12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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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공정위,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연동제 약정서도 공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을 앞두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6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선정 규모는 30곳 정도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계는 최근 니켈, 나프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정부에 제도 도입을 계속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을 거치면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수급사업자는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급격한 물가변동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원재료 가격상승 위험을 원·수급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거래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연동계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 포상 평가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반영비율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이 담겨있어야 하고, 원자재 특성 및 거래 환경 등을 고려해 연동 방식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은 사전에 정한 연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은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할 때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특별약정서에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산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를,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두 양식의 주요 내용이 동일해 어느 하나를 택해 체결해도 무방하며, 공정위·중기부는 어느 부처 양식을 사용하던 연동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계약 방식은 연동계약의 대상·방식 등을 계약당사자가 직접 정하도록 해 주기적 반영방식, 유상사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동이 가능하다.

특별약정서 양식과 약정서 작성 가이드북은 공정위와 중기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연동제 시범운영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동계약서 마련으로 사전에 정한 연동 조건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을 쉽게 반영하는 길이 열려 위탁·수탁기업 간 위험을 분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간 원재료 가격 급등 시 사후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거나 계약 갱신 시 가격협상을 해야 해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어렵거나 제 때 반영이 힘들었으나, 연동계약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정위와 중기부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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