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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판단 시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세법해석]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판단 시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8.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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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63, 2020.7.29.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사실관계
• “갑”은 2016.**.**. 부친 을의 사망으로 ‘□□시 △△구 ○○동 ***-* 소재 주택(이하 “A주택”)을 상속받음(상속재산가액 ***,***,***원).

• 이후 2019.**.**. A주택을 양도가액 *,***,***,***원에 양도
- A주택 양도 당시 갑은 다주택자에 해당해 A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다주택에 대한 중과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

• 피상속인(을)의 상속개시 당시 주택 현황

 

 

 

 

*피상속인은 1991.**.**. □□시 ▽▽구 ☆☆동 **-* ◇◇연립주택을 취득했고 재건축 후 ◎◎아파트 ***호를 소유권보존등기(1998.**.**.)를 했다.

■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령 §155②에 따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된 주택이 있는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재건축 전 당초 취득일자부터 소유한 기간을 계산(B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
<을설> 재건축 후 소유권보존일(사용수익일)부터 소유한 기간을 계산(A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

■ 회신문
•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6, 2015.11.25.)를 참고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6, 2015.11.25.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다.

■ 검토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소득령 §154⑧),
- 피상속인이 소유한 2 이상의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정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인 거주자가 노후 등으로 재건축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득령 §154⑧을 준용해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타당
• 조세정책상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권장하는 측면에서 상속주택 판단 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제1순위로 상속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장기보유 측면에서도 동 취지에 부합하다.

•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10)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중 재건축된 경우와 상속인의 보유기간 중 재건축된 경우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사유도 없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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