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61, 2020.5.21.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2017.8.2. 이전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7.8.3. 이후 해당 주택의 지분 1/2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 사실관계
• 2010.9.16. 질의자(1/2)와 질의자의 배우자(1/2)는 서울 중랑구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
* 질의자는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 없다.
• 2018.4.2. 배우자의 사망으로 질의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쟁점주택의 지분 2분의1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
•2020.2.28. 질의자는 쟁점주택을 5억3900만원에 양도했으며, 쟁점주택 외 양도 당시 보유한 주택은 없다.
■ 질의내용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해 보유한 상태에서 2017.8.3.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①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 회신문
•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을 2017.8.2. 이전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해 보유한 상태에서 2017.8.3. 이후 쟁점주택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2018.10.10.) 참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2018.10.10.>
【사실관계】
(사례1) 20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2017.8.3. 이후에 해당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2016.11.:甲은 “경기도 ○○○○지구” 소재 A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
*계약금 지급일 현재 甲은 무주택 세대에 해당
• 2017.9.8.:甲은 A주택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사례2) 20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 합가 후 그 배우자에게 1/2지분을 증여(2017.8.2.이전)
• 2013.12.13.:甲은 세종시 소재 A주택 취득
• 2015.9.22.:乙은 세종시 소재 B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
*乙은 계약금 지급당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며, B주택은 2017.8.2. 미완공 상태
• 2015.11.24.:甲과 乙 결혼
• 2016.9.22.:乙이 甲에게 B주택 분양권 지분 1/2 증여
【질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분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
<제2안> 거주요건을 비적용
【회신】
사례1과 사례2의 경우 제2안이 타당
■ 검토내용
• 2017.8.2.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주택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부동산 8·2 대책)
- 그 일환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강화돼 2년 거주요건이 추가(’17.9.19. 시행)
-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과조치를 둠.
•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동일세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2017.8.2. 이전에 이미 신규주택을 취득해 소득령 §154① 또는 부칙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제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비록 신규주택 취득 이후 해당 신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지만 그 상대방이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인 경우라면 여전히 동일세대(1세대)가 취득한 사실은 변함이 없어 소득령 §154① 또는 부칙 규정의 요건에서 벗어낫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당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면제받은 효력은 계속 유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