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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前 안국약품 대표, 직원 대상 불법 임상시험…1심 징역 10개월
어진 前 안국약품 대표, 직원 대상 불법 임상시험…1심 징역 10개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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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에 벌금 2000만원 등…“임상시험 대상자 생명보호 절차 위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인되지 않은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어진 전 안국약품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어 전 대표와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의 전 신약연구실장은 약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국약품 법인과 임상시험 업체 전 상무 B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에서 이들을 구속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월 이들은 식약처장의 승인 없이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했고, 이듬해 6월에는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개발 중인 항혈전 응고제 약품을 투약해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 전 대표는 이 혐의로 2019년 9월 구속됐다가 몇 일만에 구속적부심사 인용에 따라 불구속 수사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절차를 위반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을 했다"며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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