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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협력업체 가설사무실 사용 토지…법인세법상 ‘업무무관 부동산’
[국세 예규] 협력업체 가설사무실 사용 토지…법인세법상 ‘업무무관 부동산’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8.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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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해 협력업체 사무실용 가설건축물 설치…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
국세청, 협력업체 가설사무실 사용 토지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 유권해석

협력업체의 가설사무실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부동산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협력업체가 가설사무실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해당 내국법인의 협력업체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2011년 6월 인천 **본부 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국가(기획재정부)로 부터 취득했다. 취득 규모는 2,275㎡(689평)로 취득가액은 6억8600만원이었다.

당초 해당 토지는 *** 부지로 지정돼 국가소유였지만 이후 인천 **에 ***가 마련돼 그 용도가 없어짐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질의법인이 취득했다.

질의법인은 토지 취득 후 LNG탱크의 점검, 보수와 기타설비 수선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의 가설사무실로 사용 승낙을 했고, 해당 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협력업체가 가설사무실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서는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호에서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목에서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제2항에서는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제2호에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1-법규법인-6717 [법규과-1937], 2022.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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