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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국외 특수관계자 위탁받은 연구비용…세액공제 적용 안 돼
[국세 예규] 국외 특수관계자 위탁받은 연구비용…세액공제 적용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8.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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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전담부서 없이 지출한 연구비용…R&D 세액공제 적용 못 받아”
국세청, 국외 특수관계자 위탁수행 연구비 지출 세액공제 여부 유권해석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 법인은 1998년 12월 설립된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100% 외투법인이다.

매출액 현황을 보면 제품 매출과 연구개발 용역매출로 구성돼 있으며 각국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이 100%를 차지하고 있다.

제품매출의 경우 국외 특수관계자 및 제3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해 반제품 제조, 발생원가에 마진을 더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전량 재판매하고 있으며 용역매출의 경우 관계사인 B사와 2020년 6월까지 위탁연구개발 용역을 체결했고, 2020년 7월부터 위탁연구 개발용역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의해 질의법인은 총 연구개발 비용에 6.5%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연구개발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전담부서등을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정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제2호에서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제3호에서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제4호에서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제5호에서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제6호에서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탐사 활동”, 제7호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제8호에서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제9호에서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 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제2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2(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서는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특, 서면-2021-법인-7512 [공익중소법인지원팀-402], 2022.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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