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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 가맹·대리점 분야 정책 토론회 개최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 가맹·대리점 분야 정책 토론회 개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3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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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 방안 및 협력 방안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가맹·대리점 분야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산업계의 전문가와 공정위·지자체의 실무자들이 참석해,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수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가맹·대리점 분야의 공정위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현장감 있게 법이 집행된 점과 소상공인의 애로가 신속히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향후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지자체가 처리하기에 적절한 업무에 대해 권한 이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1부) 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과 ‘(제2부) 대리점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의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에 대해 이승창 교수(한국항공대)의 주재로 신영수 교수(경북대), 이혁 교수(강원대)의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신영수 교수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적정 제재 수준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사전규제 및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혁 교수는 ‘가맹사업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공정위-지자체간 협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정보공유 및 업무처리 기준 마련 등의 협력 증진 방안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대리점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에 대해 임채운 교수(서강대)의 주재로 정주미 박사(서울대 법학연구소), 방동희 교수(부산대)의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정주미 박사(서울대 법학연구소)는 대리점계약서 교부 의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방동희 교수(부산대)는 ‘대리점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공정위-지자체간 협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협의체 구성, 실무자 교육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번 토론회와 같이 학계, 업계, 지자체와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가맹·대리점 분야의 공정위 권한을 지자체로 확대·이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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