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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 “합병비율은 결국 ‘조세문제’…문제점 조세당국이 보완해야”
[홍성대 세무사] “합병비율은 결국 ‘조세문제’…문제점 조세당국이 보완해야”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2.09.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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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합병가액(합병비율)의 산정방식 논란
홍성대 세무사

Ⅶ. 논점의 결론

합병비율은 합병당사법인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었다. 사례에서 확인된 사건이다.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은 상속증여세법 제38조와 관련된 문제다. 앞서 분석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합병비율 변경으로 인해 이 사건 1의 경우 합병당사법인 주주 전체로 보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은 이익이 1069억원이고, 김남정 등 특수관계인이 피해를 본 이익이 1069억원이이다. 피해를 본 주주는 김남정 등 특수관계인 이고 피해를 보지 않은 주주는 소액주주들이다. 
이 사건 2의 경우 합병당사법인 주주 전체로 보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 총이익은 28억원이고, 현대 계열사 등이 피해를 보지 않은 총이익도 28억원이다. 피해를 본 주주는 소액주주들이고 피해를 보지 않은 주주는 현대 계열사 등이다. 
합병비율의 변경은 늘 합병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대법원 2007다64136, 2008.1.10.)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2) 합병비율의 변경은 언제나 이득을 본 주주가 있으면 피해를 본 주주가 있다. 피해를 본 주주는 주식의 일부를 상실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가액은 객관적이어야 하고 그 평가액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는 다양할 주주들의 주장이 바로 합병가액의 객관성과 신뢰를 문제 삼는 것이다. 객관성과 신뢰의 문제만 없으며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3) 현행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문제점은 충분히 살펴봤다. 이 사건에서도 합병비율을 정정할 때마다,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은 언제나 “합병가액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산정방법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었다. 
이 말은 합병가액의 변경은 가능하며 그 변경된 합병가액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된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합병가액이 몇 개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관련된 법을 보완하지 않고 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4) 관련 법을 보완함으로써 가능하지 않은 문제들도 있다. 이 사건 보도에서 기관투자자들은 동원산업이 ‘의도적’으로 저평가됐을 때, 동원엔터프라이즈는 고평가일 때 합병비율을 산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거나,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동원산업의 주가는 저평가되고 상대 회사의 주가는 고평가되는 시점에 합병을 결의해서는 안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앞서 검토한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5) 합병가액을 세법적인 입장, 특히 상속증여세법 제38조에서 보면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 문제다. 
바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으로 인해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가액은 매우 엄격하게 정해지나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 외의 합병가액에는 검토에서 보았듯이 매우 유동적이다. 
이와 같은 합병가액 산정방식은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가액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지만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합병비율은 결국 조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세 당국이 앞장서서 보완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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