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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권익보장 위해 무인세탁소 표준약관 마련
공정위, 소비자 권익보장 위해 무인세탁소 표준약관 마련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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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세탁소(무인빨래방) 이용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 기준
1인가구 증가 등 영향 무인빨래방 시장 빠르게 늘며 분쟁 늘어
표준약관 제정으로 분쟁 줄어들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무인세탁소(빨래방) 이용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인세탁소 사업자는 약관,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 및 주요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무인세탁소

 

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지불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고객이 세탁물 구입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기·건조기 지불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은 세탁물 구입가격×배상비율(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이다.

고객이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 보관기간 및 보관료 등은 협의해 정한다. 다만, 사업자는 보관요청이나 협의 없이 미회수 된 세탁물에 대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선호 현상에 따라 무인세탁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예방 등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무인세탁소는 셀프빨래방, 코인빨래방, 코인세탁소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일정한 공간에 세탁기, 건조기 등 세탁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해 놓고 고객이 요금을 지불한 뒤 스스로 의류·이불 등의 세탁물을 세탁 또는 건조하는 장소를 칭한다.

무인세탁소 가맹점 수는 2016년 3086개에서 2020년 4252개로 37.8% 증가했다. 가맹본부 매출액은 2016년 498억 원에서 2020년 1130억 원으로 126.8%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세탁소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84건으로,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늘었다.

상담 유형은 ‘세탁물의 훼손’, ‘결제 및 환불’, ‘세탁물의 오염’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사단법인 한국빨래방협회가 심사 청구(2021. 10. 8.)한 제정안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제정, 발표하면서 무인세탁소에서 발생하는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무인세탁소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제정된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빨래방협회, 무인세탁소 사업자 등에 알리고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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