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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세정 위한 소득파악제도 조기 정착
국세청,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세정 위한 소득파악제도 조기 정착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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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소득파악 시행 1년,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인프라 성공적 뒷받침
김기영 단장, "복지행정 기관에 자료제공,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소득기반 고용보험·재난지원금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 Real Time Information)가 시행 1년째를 맞이했다. 

2021년 7월 시작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기존에 연·반기·분기로 수집하던 소득자료의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함으로써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제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재난지원금 등 복지혜택의 대상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년간 전통적인 징세행정이 아닌 복지 분야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복지이음 포털, 소득자료 내비게이션 등 편리한 제출 환경 조성, 소득자료 정확성 제고, 사업자 부담 완화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적극 노력해왔다. 
   
그결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월 평균 85만명의 사업자가 고용상태가 일정치 않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꾸준히 제출하고 있다. 제도가 조기 정착됐다는 평가다.

현재 소득이 파악되는 비정형 근로자는 건설현장 근로자 등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되어 있지 않은 일용근로자 약 300만명과 방문판매원·대리운전기사·캐디 등 물적시설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사업자 약 370만명 등 총 670만명이다. 

특히 인적용역사업자 중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던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의 소득자료도 대부분 수집하는 성과를 달성해,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매월 평균 대리운전기사 8만5000명, 퀵서비스기사 26만5000명, 캐디 3만7000명에 대한 소득자료가 수집되고 있다.

국세청 김기영 소득자료관리단장은 20일 "수집된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인프라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등 복지행정 기관에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에 제공된 자료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발굴 등에 활용되어 인적용역사업자 67만명의 신규 가입(’21.7월~’22.6월 누계)을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영 단장은 "앞으로도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일용근로자, 인적용역형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단축, 월별로 수집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고, 수집되는 소득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국가재난 때 맞춤형 복지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은 이런 맥락에서 안정적 일선 소득파악현장 관리와 전산시스템 정비, 관계기관 협의, 제도개선 등 장기간에 걸친 심도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1년 3월 11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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