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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배당금수저 6배, 0세 배당소득 20배 늘었다...앙극화 심각
0세 배당금수저 6배, 0세 배당소득 20배 늘었다...앙극화 심각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21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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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2020년 한 해에만 미성년 배당소득자 폭증"
코로나19 이후 벌어진 K자형 양극화 수치로 증명되기 시작
"코로나 폭락장이 부자들 절세 증여 찬스로 작용했기 때문"

2020년 귀속 소득통계가 나오면서 코로나19 이후 벌어진 K자형 양극화가 수치로 증명되기 시작했다. 특히 유동성이 몰렸던 주식시장에서의 양극화가 심각했다.

2020년 초반 폭락장은 부자들에겐 ‘절세 증여찬스’로 작용했다. 2020년 한 해 만에 0세 배당금수저는 6배 늘었고, 0세들이 벌어들인 배당소득만 80억원을 넘겨 전년보다 20배 넘게 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0세 별도)’을 분석한 결과, 2020년 한 해 만에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귀속 기준 0~18세 배당소득자는 총 27만9724명(0세 2439명)이었고, 이들이 벌어들인 배당소득은 전체 8165억4600만원(0세 80억87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9년 17만2942명(0세 427명), 2889억3,200만원(0세 3억9100만원)에서 인원은 5.7배, 금액은 20배 증가한 수치다.

이른바 찐금수저라 할 수 있는 0세 배당소득자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9년만 해도 427명으로 2016년 118명에 비해 3.6배나 늘었다. 하지만 1년 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폭증한 적은 없었다.

김주영 의원은 이례적 증가에 대해 ‘코로나 폭락장’이 부를 물려주고자 하는 부자들에게는 ‘절세 증여찬스’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 초반은 코스피 지수가 1439까지 떨어질 정도로 코로나19 공포감이 지배한 폭락장이었다.

이때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부모들은 주식 가격이 저렴할 때 증여함으로써 절세효과를 봤다. 폭락장을 틈타 증여세를 절세하며 부를 물려주기 위해 미성년자 주식계좌가 폭증했다고 분석됐다.

국세청에서는 2021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일부 개정에 따른 과세강화 회피 목적이 크다고 봤다. 개정 전 특수관계인에 대한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를 증여세와 소득세 중 더 큰 금액만 내도록 했는데, 개정 이후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를 회피해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개정법 시행 직전해인 2020년에 미성년자 주식 증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비교해도 배당소득 증가율이 훨씬 컸다. 김주영 의원은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 현황도 분석했는데, 미성년 임대소득자 또한 2019년에 비해 2020년 200명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전체 임대소득 자체는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는 등 배당소득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2020년 기준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약 1800만원의 임대소득을 얻었다.

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국민적 재난이라 할 수 있었던 폭락장마저도 부자들에게는 절세찬스로 작용했다”며 “조세정책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시행되고 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적 합의 없는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극심한 양극화를 방조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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