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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명의 오피스텔 거주하며 금고에 14억 은닉한 고액체납자 적발
직원명의 오피스텔 거주하며 금고에 14억 은닉한 고액체납자 적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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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받던 중 배우자 명의법인 설립…위장이혼 후 폐업해 고의로 세금 탈루
국세청 “재산 은닉하고 호화생활 하는 고액 상습체납자 대상 추적조사 역량 집중”

국세청은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실거주지 분석과 체납자와 그 가족의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 생활실태 정보 등을 분석해 고가주택에 실거주하면서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혐의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 부촌지역에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색에 나서 체납액을 징수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체납자는 세무조사를 받던 중 배우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위장이혼하고 운영하던 법인은 폐업해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등의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던 체납자를 잠복·추적 조사를 해 직원 명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장·거주지를 동시 수색에 착수했다.

그 결과 체납자의 거주지 개인금고에서 현금 14억원을 발견해 국세 13억원, 지방세 1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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