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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지인 명의 계좌로 수취·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변호사…국세청 철퇴
수임료 지인 명의 계좌로 수취·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변호사…국세청 철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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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및 배우자 금융거래내역 분석, 은닉된 재산 확인 추적조사 착수

국세청이 수임료를 지인명의 계좌로 수취·은닉하고 호화생활 중인 변호사에 대해 강도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22일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등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사 A는 부가가치세 등 경정 고지 수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 확인결과, A는 최근 3년간 수십억원의 고액 수임료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은닉하고 세금을 체납했다.

또한 본인 명의 재산 없이 배우자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배우자 신용카드로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차명계좌 및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해 은닉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이은규 징세과장은 "조사결과 재산은닉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및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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