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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한 상장사 직원 ‘최대 10년’ 간 임원 선임 안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한 상장사 직원 ‘최대 10년’ 간 임원 선임 안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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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 최대 10년 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계좌개설 못해
최근 5년간 증선위 의결 불공정거래 사건 총 274건…연 평균 54.8건 수준
미공개정보이용 43.4% ‘가장 많아’…부정거래 29.6%·시세조종 23.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으나 그 처벌, 차단, 예방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상장사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반복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다수 일반투자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제고’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켜 그동안 정책세미나,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사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17∼’21)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연 평균 54.8건 수준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가장 비중이 높고(43.4%), 부정거래(29.6%), 시세조종(23.4%), 시장질서교란(3.6%) 순이다.

조치별로 살펴보면,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 조치만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93.6%)을 차지했다.

이는 현행 제재체계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주를 이루는 3대 불공정거래의 경우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 위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형사처벌은 특성상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됨에 따라 기소율 및 처벌수준이 낮으며 그 외에 위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적합한 행정제재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 결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조치수단이 부족해, 효과적적인 제재 및 불법이익 환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평균 2~3년)이 소요되며, 그 전까지 위법행위자는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적시성이 낮은 문제도 있다.

또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와 같은 경제적 동기에 기인한 위법행위는 불법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가 효과적인 수단이나, 현재 불공정거래(3대)에 대한 과징금 제도 부재, 법상 부당이득 산정기준 미비로 인해 불법이익 환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재수단을 다양화해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한다.

또 자본시장 거래제한도 도입한다.

증선위는 3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거래제한 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이 때, 거래란 제한 대상자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직‧간접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이미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거나,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거래제한 기간은 증선위는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 등을 고려하여 거래제한 기간을 결정합니다.

하위규정을 통해 세부 조치기준 마련‧운영 예정이다.

거래제한 조치 예정자는 증선위의 조치 심의 단계에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며, 증선위의 지정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추후에도 증선위는 법원 무죄판결,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하여 조치를 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은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고 거래제한 대상자가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제한 대상자 및 그 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거래를 통해 또 다시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는 경우 형벌, 과징금 등 별도의 제재가 이뤄진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상장사 임원 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선임제한 대상자는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의 선임이 제한되며,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임원 직위가 상실된다.

임원이란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 등을 의미한다.

선임제한 기간은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동일하게 증선위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선임제한 기간을 결정한다.

부당이득 법제화와 과징금도 도입한다.

현재 불공정거래로 인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해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와 과징금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관련 입법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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