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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지난해 국세 체납액 2020년 比 2조↑
유동수의원, 지난해 국세 체납액 2020년 比 2조↑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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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청, 중부청, 인천청, 부산청 순 체납 및 가산금 많아
지난해말 누계 국세 체납액 99조 8607억 원,100조 원 육박
유의원“피치못한 체납 늘 수도-체납자별 현황파악, 체납관리 효율화”

지난해 말 국세 체납액이 2020년 대비 2조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10조 4557억 원으로 2020년 8조 4915억 원 대비 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산금은 9979억 원으로 2020년 1조369억 원 대비 3.9%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체납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한해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8조1060억 원, 2018년 9조 1394억 원, 2019년 9조 2844억 원 2020년 9조 5284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 한 해에만 발생한 체납액은 10조 원대를 돌파한 11조 4536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체납액을 살펴보면 서울지방청이 3조 2618억 원으로 7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강원 일부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이 2조 6454억 원, 인천지방국세청이 1조 7034억 원, 부산지방국세청이 1조 5042억 원 순이었다.

눈에 띄는 사실은 누계 채납액이 지난해 말까지 100조에 육박한 99조 8607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라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26조 8128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득세가 22조 5046억 원, 양도소득세가 11조 8596억 원, 법인세가 8조 5079억 원, 상속·증여세가 2조 7812억 원, 종합부동산세가 8014억 원, 기타 6294억 원 순이다. 과태료 성격의 가산금은 25조 9638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6%에 달했다.

유동수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피치 못하게 체납한 경우도 늘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부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빌미로 세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규모의 체납액을 관리하기에는 국세청 내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국세청 징수 인력 확충을 비롯해 세금 납부 이력과 재산 현황 등을 분석해 체납자별로 효율적인 강제징수 수단을 발굴하는 체납 관리 효율화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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