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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기관용 스캐너 입찰’ 담합 업체 적발…과징금 2억원 부과
공정위 ‘금융기관용 스캐너 입찰’ 담합 업체 적발…과징금 2억원 부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9.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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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데이타·태화이노베이션·센트럴인사이트 3개 업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회사의 고속 스캐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가 2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와 문서 자동 분류 솔루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담합해 나루데이타, 태화이노베이션, 센트럴인사이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나루데이타와 태화이노베이션은 2016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은행 등 6개 금융사가 실시한 9건의 고속 스캐너 및 문서 자동 분류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입찰 금액과 낙찰자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경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시장 내 사업자는 나루, 태화 2개밖에 없었다.

출혈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양사가 번갈아 낙찰받기로 한 것이다.

또 센트럴인사이트는 2019년 6월 우리은행이 발주한 스캐너 구매 입찰에서 태화이노베이션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섰다.

우리은행이 2017년 10월 실시된 입찰을 통해 태화로부터 솔루션이 가미된 스캐너를 납품받은 후, 2019년 6월 스캐너만 구매하는 입찰을 실시했다.

태화는 위 입찰과 관련해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센트럴인사이트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센트럴인사이트는 이를 수락했다.

센트럴인사이트는 태화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금액으로 투찰했고 태화는 센트럴인사이트에 전달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한 결과, 태화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2019년 6월 우리은행 발주 입찰 건(스캐너 구매입찰)의 경우 기존 솔루션과의 호환성 문제로 인해 사실상 수주 가능한 업체로는 태화가 유일했다.

금융기관용 고속 스캐너는 금융거래 서류를 분당 500매 이상의 속도로 스캔하는 기계다. 은행·카드사 등으로 수요처가 제한돼 있다.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의 수요처는 은행 및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으로 제한돼 있고, 그 구매 형태는 스캐너와 솔루션을 함께 구매하는 경우와 스캐너만 구매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공정위는 “사실상 입찰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자가 담합해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다”며 “앞으로도 공공 및 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예방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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