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대물림 불공정 탈세혐의.....사주는 양도세 과소신고·자녀는 증여세 무신고 혐의
국세청이 토지 저가양도에 따른 사주 자녀 증여이익 및 편법 대여금 출자전환을 통한 이익분여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7일 능력과 노력·공정한 경쟁이 아닌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을 적발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의 사주가 자녀가 있는 지배법인에 토지를 저가에 양도하고, 지급보증을 통해 지배법인이 골프장을 인수하도록 부당지원 하는 등 부의 편법 대물림 사례를 적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사의 사주는 가격이 급등한 재개발지역 인근 토지를 자녀 지배법인 B사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며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했다.
자녀가 있는 B사 또한 토지를 저가 취득하며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무신고했다.
또 B사는 사주의 지배법인인 A사의 무상 지급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이 자금을 골프장을 운영하는 위장계열사 C에 대여했다.
B사가 C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며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산평가를 생략하는 편법을 썼고, C사 주식을 저가 취득하며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이익을 분여했다.
국세청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사업재편과 변칙 자본거래를 통해 사주 자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 했다”며 “사주 자녀 증여이익 및 자녀회사 자금지원 통한 이익분여에 대해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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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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